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18 2014고정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11:1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소재 상호명 선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평면 장평리 소재 장평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