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37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봉명 1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 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 경 청주시 흥덕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택시 C 이하 번지수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 거주지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2013. 10. 11.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