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3. 11:0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노인회관 4층 다목적실 탁구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E(70세)의 가슴을 1회 밀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구타하고 옆에 있던 의자와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이 만류하여 피해자에게 닿지 못하였고,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그 후 추가 진단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증인 E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각 수사보고 등 검사 제출의 증거, E의 원심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의사 F 발행의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 후 15일이 경과한 2013. 6. 28.이 초진일이고, 타박상의 증상으로서 압통 및 종창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사건 다음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J이 진료 중 피해자의 피부에서 상처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상해진단서상의 상해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의사 G 발행의 소견서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들인 H,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다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