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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6.08 2016가단5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2,695,266원 및 그 중 44,487...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0. 7. 28.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2003. 5. 27. 순정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망인과 위 대출금 채무 중 3,900만 원(=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0만 원 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900만 원)에 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망인이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배상금율에 따른 손해금 및 제반 비용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배상금율은 2012. 12. 16.까지는 연 15%, 그 이후에는 연 12%이다.

다. 망인이 위 각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6. 6. 30. 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게 10,570,815원(= 원금 9,000,000원 이자 및 비용 1,570,815원)을, 2006. 10. 31. 농협협동조합에게 33,916,589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및 비용 33,916,58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채무의 원리금은 2016. 1. 17. 기준 합계 102,695,266원[= 대위변제금 44,487,404원(= 10,570,815원 33,916,589원) 약정 지연손해금 57,820,192원 위약금 등 387,670원]이다. 라.

한편 망인은 2011. 10.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 C, 망인의 자녀인 원고 및 D가 있는데, 위 상속인 중 C, D는 2011. 11. 4. 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원고는 같은 날 이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각 하여 2011. 11. 15.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이 법원 2011느단165, 16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