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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5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상호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10.경부터 2019. 3. 12.까지 위 음식점에서, 약 5평의 면적에 테이블 2개, 의자 5개, 냉장고 1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3만 원 상당의 라면, 김밥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반업소적발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