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2 2013고단1981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81』

1. 사기

가. 피고인 B은 2011. 가을경 친구 E을 통하여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가 아들의 결혼에 대비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와 호형호제하던 사이인 여수시 G재건축1단지 조합장 H가 공사업자로부터 아파트 1채를 대물로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12. 초순경 여수시 I빌딩 6층 J 사무실에서 “여수시 G에 있는 재건축아파트 33평형 1채를 재건축조합장 H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2억 원으로 매수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은행으로부터 매매대금의 80%를 담보대출 받을 수 있고, 위 아파트를 여수엑스포요원의 숙소로 임대하면 3개월간 9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사기관 종사자 K도 H로부터 33평형 아파트 1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계약하였고, 추가로 24평형을 더 매입하려는 중이다. 나도 1채를 계약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 12. 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딱 하나 남은 33평 대물아파트를 지금 계약을 하지 않으면 H가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고 하니까, 언니가 하려면 빨리 해라, 우선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조합장에게 말하여 시세보다 싼 가격에 계약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H가 자신의 빚을 청산하는데 사용하겠다면서 공사업자 L에게 부탁하여 33평형 아파트 1채를 받은 후 이를 K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었을 뿐, 그 외 피해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33평형 아파트 1채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이 H를 통하여 매수한 아파트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이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