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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6 2016고정10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6. 08. 13. 09:50 경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 북 진안군 D 앞 도로를 “ 정 천” 방면에서 “ 진안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오르막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카 오디오를 조작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 진안읍” 방면에서 “ 정 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6세) 운전의 F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 아래 턱 부위의 열린 상처 ”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을 저질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발생하였는 지에 대해 살펴보건대, 이 점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E이 경찰과 검찰에서 한 진술과 도로 교통공단 전라 북도 지부의 “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증거에 기초한 것이거나 사고 직후 도로 현황, 사고 차량과 사고로 인한 낙 하물에 관한 사진 등이다.

우선 피해자 E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E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피해자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도로 교통공단 전라 북도 지부의 “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