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29 2020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8. 02:11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왕읍 삼봉리 144 금왕꽃동네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