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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5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예향로 4201에 있는 나주소방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나주시내 방면에서 나주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17:35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나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수치에 관한 검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조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