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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6가단411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3,833...

이유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화산농업협동조합에 ① 2002. 2. 20. 대출과목 저리대체자금, 보증금액 1,500만 원, 보증기한 2007. 2. 20., ② 2005. 4. 28. 대출과목 일반대출, 보증금액 1,800만 원, 보증기한 2008. 4. 28.로 각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이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입체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화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6. 29. 화산농업협동조합에 36,587,143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7. 8. 22. 현재 위 대위변제금 중 21,145,914원과 손해금 26,520,466원 합계 45,732,350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위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2014. 9.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처 D, 자녀 E, F, G이 각 신청한 상속포기(대구가정법원 2014느단3249) 신고가 2014. 12. 30., 자녀인 피고 B이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7느단2426) 신고가 2017. 11. 14. 각 수리된 사실, 자녀인 A는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다만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구상금채무 중 각 상속지분(1/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