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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2409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매일방송은 금 4,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는 1,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18:40경 서울 금천구 D에 소재한 E교회 건물 안에서 F과 원고가 모두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소란이 발생하자 금천경찰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F과 원고를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은 살인미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원고는 살인미수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이하에서는 이 사건을 죄명과 상관없이 ‘이 사건 교회상해사건’이라고 일컫기로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매일방송(이하 ‘피고 매일방송’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교회상해사건과 관련하여, G 및 B에 걸쳐 피고 매일방송 소속 H 기자가 작성한 다음 표 ①, ③, ④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보도하고, MBN 채널 뉴스방송에서 다음 표 ②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① G 17:08 “I” “서울 금천구 교회에서 두 목사가 서로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② G 19:41 MBN뉴스8(방송) “J” [앵커멘트] “교회에서 목사들끼리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교회로 다른 교회의 목사 F씨가 찾아갑니다. 동료 목사 A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F는 A를 보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A 역시 F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찔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③ B 00:02 “K” “서울 금천구 교회 칼부림 사건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흉기를 들고 찾아간 A교회 A는 B교회 F가 평소 자신을 음해한다고 여겨 F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④ G 14:02 “L” “서울 금천구의 한 교회에서 두 목사가 서로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F는 A 교회 담임목사 A(47)씨를 흉기로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