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31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16:55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앞에서 피해자 E(54세)의 일행이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