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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20 2014가단3061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인 G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I파 34대손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고, 소외 망 J은 원고의 종원이다.

원고문중은 1953. 12. 25. 망 J에게 포항시 북구 H 전 1,4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는데, 망 J이 1976. 8. 20.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고들이 별지 <표 1> 최종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원고문중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문중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고, 종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연고항존자가 된다.

다만 이러한 연고항존자는 족보 등의 자료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