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8 2014고단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으뜸 엘앤에스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가. 2014. 1. 11. 21:20경 천안시 동남구 장산서길 167에 있는 위 (주)으뜸 엘앤에스에서, 피해자 B(51세)가 ‘퇴사를 당했으면 회사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화가 나 위 회사 구내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2cm , 칼날길이 2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나.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을 뒹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발꿈치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이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을 뒹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