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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652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액의 금원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로 악용될 수 있는 이른바 ‘제시용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어음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 지능적, 전문적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대부분의 공범들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피고인 자신은 기소중지 상황에서도 도망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원심판결 2013고단1120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의 엄중한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동안 전과 전력이 없었던 점, 어음 위조, 행사의 횟수, 가담정도 등에 따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