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10 2018가단65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2,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1.부터 2018. 10.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D’라는 상호로 철물, 안전보호구, 잡자재 도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8. 1.경까지 피고에게 42,872,849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게 위 42,872,849원을 2018. 2. 1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42,872,849원의 일부를 변제받아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39,872,849원만이 남아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872,84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2.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0.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