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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4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T에게 편취 금 15,100,000원, 배상 신청인 S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해자 T은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유흥 주점에 드나들면서 알게 되었다.

가. 2019. 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경 위 유흥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9. 1.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 경 위 유흥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S은 ‘ 여 보야’ 라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중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W’ 프 랜 차 이즈 영업점을 중국에 17개 소유하고 있고, 카지노 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