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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노33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발주처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료의 일부를 주선료 명목으로 받은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기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15. 2. 16. 국제물류주선업등록을 마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