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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가단631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9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17.부터 2014. 10. 12.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098,900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인 2014. 11. 15.이 지났음에도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