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7 2013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7년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8월 중순 새벽 03: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의 딸 D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12세, 여)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감금 피고인은 2013. 1. 1. 01:3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에서 가출한 피고인의 딸 D를 찾기 위해 피해자 E(13세, 여)를 H 흰색 트라제XG 승용차에 태워 D를 찾으러 다니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2: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일본 포르노 동영상을 재생시킨 후 입고 있던 츄리닝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아줘, 핥아줘, 빨아주면 집으로 데려다줄게”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도록 하고, 오른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