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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노34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카드 단말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9층 건물의 6, 7, 8, 9층에서 약 260평 규모로 ‘L 모텔’이라는 상호로 영업신고하고 모텔업을 하고 있고, 2014. 6. 3.경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약 75평 규모로 'M'라는 상호로, 또 지상 4, 5층에서 약 140평 규모로 ‘N’이라는 상호로 각 유흥주점업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업을 하고 있는 업주이다.

피고인

B은 M와 N의 지배인이다.

피고인들은 L 모텔의 종업원인 C, M와 N의 전무인 AL, 유흥주점의 카운터 담당 책임자인 AM, 팀장인 AN, AO, 웨이터 실장 AP, 영업상무 AQ(예명 AR) 등과, 건물의 지상 1층에서 3층까지는 유흥주점 안내 로비와 성매매 여성들을 고르는 유리방 등으로 사용하면서, 남자 손님이 오면 지상 3층의 유리방에서 여종업원들을 고른 다음 M와 N 유흥주점의 각 룸에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는 유사 성교 행위로 속칭 ‘신고식’을 치르고 유흥을 즐긴 후 L 모텔의 방실로 이동하여 성교 행위를 하게 되는 속칭 ‘풀살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