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미간행]
피고인
강호준
법무법인 새얼 담당 변호사 최영식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금형제작업체를 운영하다가 재정난에 빠졌던 차에, 2007. 12. 초순경 금형·사출업체인 피해자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 약칭한다.)를 운영하는 공소외 3(개명 전 이름 ‘○○○’)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이하 주소 1 생략)으로 공장을 확장이전하면서 수주물량을 늘이고자 고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3에게 ‘피해자 회사의 공장입지가 좋으니, 내가 피해자 회사의 간판으로 영업을 하면 2년 내에 2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줄 수 있다‘고 제의하여, 이에 응한 공소외 3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며 영업을 전담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수익금의 50%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1. 2.경 위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공소외 3과 ‘피해자 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피고인) 간에 다음과 같이 기본 합의한다. 1. 대외적인 영업활동 및 계약은 피해자 회사에 귀속한다. 2. 대외활동을 위한 직책은 부사장으로 하고... 3. 총 계약 중 금형계약에 해당하는 50%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제작하고, 정산방식은 모업체의 지급기준에 의해 정산한다. 4. 부품(사출포함)에 대한 수수료를 개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인 기준은 3%... 5. 임대료는 6개월은 무상으로 추진하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도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영업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금형·사출 납품 건을 수주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주문실적으로 처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문자에게 납품하게 하고 그 영업이익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6.경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3,460만원 상당의 2008. 9.경 공소외 6 주식회사와 8,000만원 상당의 각 금형제작납품 건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수주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문제품을 제작, 납품하게 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2건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순이익의 50%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6.경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폐업하고 처남인 공소외 10 명의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동종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로 약칭한다.)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설립한 다음, 이를 기화로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그동안 축적한 거래처정보를 이용해 공소외 3 몰래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금형·사출 납품 건을 수주하고 외주하청을 통해 주문제품을 제작, 납품하여 자신이 납품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영업이익을 독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1. 17.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이하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11 주식회사'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자,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주문받아 외주제작 후 ‘공소외 11 주식회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1,1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6,3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3 대질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6, 49, 119, 134, 157, 191, 224쪽)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영업수익금의 50%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주한 금액에서 총비용을 공제하여 이를 2등분한 실질 피해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공소외 3이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는데 협조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위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금형제작을 수주하도록 구두로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공소외 3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공소외 2 회사로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독자적인 사업을 하여 그 이익을 전부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공소외 3은 2008. 1. 2.경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시에도 위 합의서의 효력이 유효하게 유지된 점, 위 합의에 따라 공소외 3이 자신 소유의 사무실을 피고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직함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계약과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독자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사이에 뚜렷한 구별점을 찾을 수 없는 점(피고인은 위 공소외 2 회사는 금형제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는 사출부분이 주력사업이라 위 공소외 2 회사명의로 독자적으로 금형부분을 수주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위 수주한 것 모두 외주를 주어 생산·납품하였으므로 위 변명은 이유없다), 공소외 3이 피고인의 본 건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2009. 7. 28. 합의서(수사기록 제14쪽)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각 수주를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