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16.경 전북 고창군 C 지상 도로 위에 철제 출입문을 두고 시정을 해놓는 방법으로 위 토지에 인접해 있는 D 토지 소유자인 E 등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0.경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소재 온수골 사방댐 옆 임도 위에 철재구조물을 둔 다음 그 앞에 F 화물차를 세워놓는 방법으로 위 임도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997년 1차례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전북 고창군 C 등)상에 개설된 도로를 마을주민들이 도보 내지 경운기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위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화물차를 세워놓는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소유였던 이 사건 인접토지인 전북 고창군 D 토지에 대한 토지인도 및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이 배척되어 피고인의 점유가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