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의 남동생인 D의 처인바, 2015. 2. 16. 21:00 경부터 22:00 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번째 양치 형 손가락 인대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인대 파열 상 등을 입을 만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 및 검찰 제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번째 양치 형 손가락 인대 파열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5. 6. 1.에야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왼쪽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