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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8 2015고단1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67』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낸 E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F( 여, 48세 )으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경 불상지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500 만원을 빌려 주면 월 2%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두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신용 불량자가 되어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은 없이 금융권에 대한 대출금과 카드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의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G에게 3,5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E에게 3,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3. 경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099』

1. 피고인은 2013. 11. 21.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와이셔츠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봉제공장 운영에 자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권 채무가 1억 원 이상으로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2014. 2. 20.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 돈을 좀 빌려주면 2014.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