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8 2019가합25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조합은 2012. 8. 10. D 소유이던 충남 태안군 E 임야 1,75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34,000,000원, 채무자 D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나. C 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3. 10.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이 내려졌다.

C 조합은 2014. 7. 10. D에 대한 대출채권( 이하 ‘ 이 사건 대출채권’ 이라 한다) 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G 회사( 이하 ‘G’ 라 한다 )에 양도하였고, G는 2015. 2. 27. 이 사건 대출채권과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H에 양도하였으며, 피고는 2015. 3. 30. 주식회사 H의 이 사건 대출채권과 근저당권 양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다.

피고는 2015. 10. 15.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대표자: D) 은 2013. 2. 21.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에 이 사건 토지 등 5 필지 지상 마늘 공장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하였고, J은 2013. 3. 2. 원고( 상호: K)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 하도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19.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D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676,532,540원을 청구채권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유치권( 이하 ‘ 이 사건 유치권’ 이라 한다) 을 신고 하였다.

마. G는 2014. 11. 7.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 합 2001022호로 이 사건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G가 제기한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위 소송에서 G,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임의 조정(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 한다) 이 성립하였다.

원고

(G를 말한다) 및 원고 소송 수계인( 이 사건의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