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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0 2018나238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화물트럭에 운송용 컨테이너, 트레일러 등 특수장치(이하, ‘특장’이라 한다)를 제작ㆍ설치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화물차 등을 판매하는 강동대리점의 운영자이다.

나. 화물차 매매계약 및 특장계약의 체결 1) D은 2012. 8.경 ‘U’이라는 상호로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F은 화물차를 구입한 후 U에 지입하여 운행하기로 D과 협의하였다. 2) D은 그 무렵 J을 통하여 피고의 직원인 T를 소개받았고, T는 F의 신용상태 등을 확인한 후 D, F, J에게 화물차의 모델명, 대출가능 금액 등을 알려주었다.

그후 F과 C 사이에 2012. 8. 중순경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매매계약서에는 “차량사양 G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판매가격 115,600,000원”, “영업소명 강동지점”, “영업사원명 T”, “매수인 F”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그 무렵 ‘신용이 부족한 F이 이 사건 화물차 구입에 있어서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장제작 견적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14톤 냉동탑’ 등의 품명이 기재된 총액 78,000,000원의 특장제작 견적서를 작성하여 준 후, F과 특장(윙바디)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대금을 27,023,580원으로 정하였다. 다. 대출계약의 체결, 대출금의 송금 및 금융거래 1) 원고는 2012. 8. 22.경 J 등을 통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출담당 직원 V에게 총액이 78,000,000원인 특장제작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원고의 대표인사인 I은 H에게 ’F과 원고 간의 특장제작 전 해약 또는 중도 해약시 I이 H에게 78,000,000원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장제작 관련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2 F과 H은 2012. 8. 27.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