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D 대 89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인정사실
가. E은 1980. 10. 11. 전남 무안군 D 대 8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 11. 26. 아들인 F에게 2004. 11.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주었다.
나.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상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토담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4.5㎡, 부속건물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29.2㎡(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2004. 11. 26.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E은 2004. 11. 26. F에게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기존 건물에 관하여도 2004. 11.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주었다.
다. 이후 G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7. 4. 17.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 위 법원은 2018. 1. 23. 기존 건물이 멸실되었음을 이유로 위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8. 10. 26.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9. 1. 2.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갑 제4호증(감정평가서) 기재 제21쪽 참조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부분 124.2㎡,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B부분 139.8㎡에는 기존 건물과는 별개의 미등기 주택, 창고 등이 있었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피고는 그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 건물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8. 10. 26.부터 2019. 10. 25.까지의 차임은 합계 649,600원 상당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