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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5. 2. 8. 05:5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624-3 신세계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두 차례의 전과범죄는 모두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중경상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죄상이 가볍지 않은 것이었음에도 재차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열심히 일하며 혼자 번 돈으로 노부모를 봉양 중인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