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778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몰수, 제2 원심: 징역 8개월)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각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각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