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몰수, 제2 원심: 징역 8개월)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각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각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