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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노98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D의 부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 2014가 합 15937 청구 이의 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 심에서 D가 패소하여 재판의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청구 이의 사건의 제 1 심에서는 D가 승소하였고 여기에는 피고인의 위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무고로 입건된 창원지방법원 2015 고단 3564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다시 위증을 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