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21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5. 11. 경부터 2016. 4. 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22:00 경 서울시 강동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자 이에 화가 나 잔에 담긴 음료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6. 6. 16. 사건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의 다툼이었는바 피해자가 먼저 물을 뿌리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다툼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소주병으로 때리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피해가 더 컸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형사처벌 정도에 있어서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