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접이 식 칼 1개), 증 제 2호( 가위 1개), 증...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행위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피고인은 2018. 6. 1. 01:00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C 지하에 있는 직원 탈의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사물함을 뒤져 피해자 D의 의류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 01:10 경 위 B 아파트 E 지하에 있는 직원 탈의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사물함을 뒤져 피해자 F의 옷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4. 01:00 경 위 B 아파트 E 지하에 있는 직원 탈의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사물함을 뒤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2,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4. 01:08 경 위 B 아파트 G 지하에 있는 직원 탈의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사물함을 뒤져 피해자 H의 가방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루 이 까 또 즈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30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년 9월 중순경 부천시 I에 있는 J PC 방 인근 사거리 노상에서 시가 500,000원 상당인 피해자 K 소유의 ‘ 갤 럭 시 5 노트’ 스마트 폰을 습득하고서도 그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K,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