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3 2015고정13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9.경 친언니인 피해자 C로부터 8,9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후로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대부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6.~8.경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끊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9. 10: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D)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전화번호 E)로 ‘악어리 찢어버리고 눈멀게 해줄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9. 10:06경부터 2014. 8. 5. 17:43경까지 10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