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9 2014고정4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9. 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9. 1.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구로구 B건물 201호 C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차용증, 차용인1 C 대표이사 D, 차용인2 C 등기이사 E, 대여인 F, 차용금액 일금 칠천만원정, 위 상기 C 대표이사 D와 E는 C 등기이사 및 최대주주(제1대, 제2대 주주)로서 C의 경영안전과 발전을 위해 상기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약속일까지 성실히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9년 9월 1일, 위 본인 : D, 위 본인 : E, 대리인 : A, E는 남편이자 C 개발본부장 A을 대리인으로 지정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2010. 1. 10.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 10.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차용증, 차용인1 C 대표이사 D, 차용인2 C 등기이사 E, 대여인 G, 차용금액 일금 육천만원정, 위 상기 C 대표이사 D와 E는 C 등기이사 및 최대주주(제 1대, 제2대 주주)로서 C의 경영안전과 발전을 위해 상기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약속일까지 성실히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9년 1월 10일, 위 본인 : D, 위 본인 : E, 대리인 : A, E는 남편이자 C 개발본부장 A을 대리인으로 지정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