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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0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2:4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다리가 아프니 경찰에 신고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같은 소속 순경 F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영등포시장까지 순찰차에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 씹할 년 아! 너 태권도 몇 단이냐

네까짓 것은 내가 한 번에 죽일 수 있다!

”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E에게 다가가 위 E에게 양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위 E에게 발길질을 하고 들고 있던 지갑을 위 E의 얼굴에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현장 출장보고 [ 피고인은 경찰관 E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여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을 향해 지갑을 던진 일이 있을 뿐 위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하고 지갑을 위 경찰관의 얼굴에 던져 맞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인 증인 E 및 E과 함께 출동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증인 F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