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0.17 2012가단4279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울산 동구 전하동 290-3 소재 울산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주체이다.

나. 원고 A는 2011. 10. 2. 16:58경 뇌경색이 발생하여 자택에서 쓰러졌고, 119 차량을 통하여 같은 날 17:13경 이 사건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었다.

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 A가 좌측 편마비 증세를 보인다는 판단 하에 원고 A에 대하여 CT 촬영을 한 후 원고 B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아 원고 A에 대하여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였다.

이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시도했으나 위 원고의 움직임이 심하여 MRI 검사는 하지 못하였고, 원고 A는 같은 날 21:15경 이 사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라.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다음날인 2011. 10. 3. 07:30경 다시 원고 A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시도하였으나 원고 A가 심한 초조 증상에 따른 흥분 상태를 보여 결국 MRI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원고

B는 같은 날 09:30경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 A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원고 A는 부산 소재 C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마. 원고 A는 2011. 10. 2.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좌측 뇌의 손상에 따른 인지, 인식장애 및 보행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뇌병변 2급의 장애진단을 받게 되었고, 평생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휠체어 등 보조기구와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뇌경색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