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1.08.11 2011고정2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7. 04:43경 서울 중구 B빌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설렁탕집인 ‘E’과 관련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춘천에서 설렁탕에 프림을 가장 많이 쓰는 집이라네요 고기에 누린내가 많이 나요 F설렁탕이나 G설렁탕집 한 표"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E’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캡쳐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