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서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0/12 지분을, 피고 B는 1/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1/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 C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12. 29. 승계참가인에게 위 지분을 증여하고 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의 G 건물 부지와 승계참가인 소유의 H에 있는 J교회 건물 부지 사이에 있는 대로변에 접한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원고와 J교회에서 이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5,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요건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성 판단 살피건대, 승계참가인이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7. 12. 29.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12 지분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승계참가인은 2018. 3. 30. 승계참가신청을 하여 2018. 4. 3. 제1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피고 C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소송탈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