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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나30260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서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0/12 지분을, 피고 B는 1/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1/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 C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12. 29. 승계참가인에게 위 지분을 증여하고 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의 G 건물 부지와 승계참가인 소유의 H에 있는 J교회 건물 부지 사이에 있는 대로변에 접한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원고와 J교회에서 이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5,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요건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성 판단 살피건대, 승계참가인이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7. 12. 29.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12 지분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승계참가인은 2018. 3. 30. 승계참가신청을 하여 2018. 4. 3. 제1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피고 C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소송탈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