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노67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 내지 13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6회의 사기 전과와 2회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여러 피해자의 물건을 반복적으로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6대의 자전거는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피해품의 경우 대부분이 회수되어 피해자 D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와의 재결합을 갈망하고 있고 전처도 자녀들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 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피해자란의 “C”을 “불상”으로 바꾸고, 증거의 요지 중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삭제하는 대신 “수사보고서(압수물처분 경과보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