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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30 2013나5839

배당이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1 E...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꾸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5행의 “병합되었다” 다음에 “이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P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4. 13.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를 추가함. 제5쪽 제13행 끝에 “(피고 D에 대한 배당금은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위 피고가 수령하지 못하였다)”를 추가함. 제6쪽 제7행의 “을가 제3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함. 제7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이 사건 기계ㆍ기구(쇄석기 1식)가 2012. 6. 12. 5억 7천만 원에 매각되었고, 압류권자 I이 채권 중 2억 원을 제외한 590,837,424원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소극재산에서 제외되고, E이 보령시에 현금 및 보증보험금 1,309,916,000원과 현금 595,000,000원을 예치하였는데 이는 적극재산에 포함되므로 E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제8쪽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채무초과 여부는 사해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쇄석기 판매일과 I의 채권포기일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로 보일 뿐만 아니라 쇄석기 판매대금을 소극재산에서 공제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을나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보령시에 예치한 금원은 E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대집행하기 위한 복구예치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이 복구의무를 완료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