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2018고단2168 조세범처벌법위반
A
손정현(기소), 오상연(공판)
2018, 7. 4.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김해시 B 소재 비철 도매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경 차량번호 D으로 비철을 싣고 온 불상의 자로부터 비철 합계 4,016kg, 합계 21,070,0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052회에 걸쳐 합계 14,126,029,000원1) 상당의 비철 중량 합계 2,424,446kg을 공급받고도 위 불상의 자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수기노트 사본
1. 수사보고(C 무자료 매입내역 등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정영훈
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급금액 기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 기준 합계 금액은 12,841,844,545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