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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6가합504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4,832,592원 및 그 중 47,415,118원에 대하여는 2016. 2. 13.부터, 1,193,518,17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서구 B 지상 A아파트 7개동 69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는 2010. 7. 19. 인천광역시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하자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안전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2010.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 및 참가인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요청을 하였고, 피고 와 참가인은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 및 [별지2]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692세대 중 677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양도세대’라 한다

)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양도세대로부터 채권양도사실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차수 양도세대 수 양도세대 전유면적 합계(㎡ 통지일자 1 25세대 2,115.8600 2016. 2. 12. 2 341세대 28,898.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