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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254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4년 말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 국적의 성명 불상자( 일명 ‘AV’ )으로부터 ‘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와 비트 코인 거래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정과 출금에 사용할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계좌를 빌려 주면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명의로 AW와 AX 계정을 개설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AY )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 피 싱이나 파 밍 등 범죄에 사용될 대포 폰을 대량으로 만드는 범행에 가담하여 대포 폰 개설 명의로 사용될 주민등록증 사본 유통을 담당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계정과 계좌 등을 제공할 경우 위 성명 불상자가 이를 속칭 보이스 피 싱 또는 파 밍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에 사용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AZ( 여, 42세) 의 휴대전화에 기업은행 스마트 뱅킹 실행 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사진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지시하는 허위의 업그레이드 팝업 창이 표시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정보들을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 (BA )에서 2015. 5. 7. 14:09 경 게임 사이트인 BB에 300,000원, 같은 날 14:12 경 BC 사이트에 100,000원, 같은 날 14:15 경 BD 사이트에 100,000원을 각각 송금하여 총 5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