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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2 2013노1377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의 나, 다, 라의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살인의 점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② 피고인은 평상시 돋보기안경을 쓰지 않으면 글씨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 시력이기에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조서가 피고인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돋보기안경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조서가 피고인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16.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때부터 위 증거에 대한 기록 열람 및 등사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심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것임에도, 원심은 위 증거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강간 및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⑶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제1죄 및 제2의 나, 다, 라의 죄: 징역 20년, 판시 제2의 가의 죄: 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⑷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