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5 2019고단13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10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 08: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약 10분간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뭘 째려봐, 씨팔!, 이 좆만한 쌔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구류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