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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7 2014가합10642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씨타대헌건설(이하 ‘피고 대헌건설’이라 한다)은 2012. 5. 29. G와 사이에 평택시 H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96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3억 원, 공사기간 2012. 5. 31.부터 2013. 5.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G와 피고 대헌건설은 2013. 5.경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억 5,800만 원 증액하여 34억 5,8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2. 5. 31.부터 2013. 11. 30.로 변경하였다.

피고 대헌건설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씨타건도건설(이하 ‘피고 건도건설’이라 한다)은 2012. 9. 19.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금액 7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피고 주식회사 네오리폼(이하 ‘피고 네오리폼’이라 한다)은 2013. 11. 13.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실내 의장공사를 공사금액 11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하도급받았다.

G와 피고 대헌건설 사이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 피고들은 2014. 1.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마쳤음에도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설치하였다.

G는 2014. 2. 20. 피고 대헌건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채권자(1) 시공사 ㈜대헌건설 (공사미수금) 채권금액: 1,430,000,000원 본 공사와 관련하여, 미분양 25세대를 시공사 ㈜대헌건설에 소유권등기 완료 후 세영, I에게 ㈜대헌건설이 시행사(건축주) G를 대신해서 각각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