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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1 2017고단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361에 있는 강원도시가스공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단오거리 쪽에서 동광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비스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 뒷 범퍼를 위 비스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비스토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비스토 승용차 뒷 범퍼 파손 등으로 수리비 약 1,103,056원, K7 승용차 뒷 범퍼 파손 등으로 수리비 약 1,751,02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