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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555623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 각종 도서관의 자료수집, 정리, 관리 등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08. 5. 1.부터 피고 법인의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15.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 법인의 임원으로는 이사장과 피고 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원장 및 이사, 감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원의 직무에 관한 피고의 정관(2015. 12. 14. 변경인가되기 전의 것)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조(임원의 구성) ① 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이사(이사장, 원장 포함) 1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통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비상임 임원의 대우)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한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부터 2016. 1. 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퇴직금 20,200,4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