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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1.14 2013가단236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이하 “원고 회사”)의 설립자인 소외 C, 피고, 소외 D은 원고 회사 설립 전, 원고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정관에도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2007. 2. 16.부터 2007. 12. 14.까지 매월 2,500,000원씩 합계 27,500,000원을 보수 명목으로 인출하였고, 2007. 6. 11. 원고 회사의 영업과 아무런 관련 없이 4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 금원 합계 67,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급여 27,500,000원을 수령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이사들인 C, D의 동의가 있었다. C은 당시 주주이자 회계 총괄자로서 원고 회사의 회계장부에 위와 같은 피고에 대한 급여 지출을 그대로 정리하였고, 이를 소외 E 세무사를 통해 국세청에 세금처리까지 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07. 6. 11. 인출한 40,000,000원을 소외 F에게 규사채취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것인데, 원고 회사가 피고의 무단인출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청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원고 회사 명의의 안면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07. 2. 16.부터 2007. 12. 14.까지 매월 2,500,000원씩 합계 27,500,000원, 2007. 6. 11. 40,000,000원이 각 인출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